[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문재인 의원이 새해부터 당명 변경을 주장하면서 실제 법적으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당명 변경 움직임이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없지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을 당명으로 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 의하면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함)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어긋난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남부지법 판결에서 유사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정받은 민주당과 민주신당 판례이다. 당시 재판부는 “민주신당의 ‘신(新)’이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뿐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 기준으로 일단 두 개의 명칭을 비교했을 때 발음, 문자, 관념 등이 유사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핵심이 되는 공통 단어가 중요 부분 즉 ‘요부(要部)’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요부에 해당할 경우 공통 단어가 독자적으로 요부를 구성하는지, 다른 단어와 결합해 요부가 되는지 등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가 2011년 진보당이 진보신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당’을 언급했지만 앞서 민주신당의 경우처럼 ‘새정치’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따른다면 기존 민주당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창당해 선관위 등록을 마쳤으며, 다른 정당은 이 당과 합당하지 않고는 ‘민주당’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 당명 변경 움직임에 민주당은 “당명 변경은 법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정치도의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분명히 지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 2월 ‘안철수 신당’ 시절 새정치연합으로 창당하려고 할 때도 ‘새정치국민의당’이란 이름의 정당이 이미 존재해 선관위는새정치를 당명에 쓸 경우 정당법에 위반될 소지에 대해 안내를 하기도 했다.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