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3일 윷놀이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파투내고 이웃을 살해한 혐의 등의로 구속기소된 A(6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고흥군 한 마을에서 판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돈을 딴 이웃 B(71)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어딜 가느냐"며 그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parkds@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3일 윷놀이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파투내고 이웃을 살해한 혐의 등의로 구속기소된 A(6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고흥군 한 마을에서 판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돈을 딴 이웃 B(71)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어딜 가느냐"며 그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