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 편의점의 구인광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의 갭처 이미지가 게재됐다.
모집 공고는 한 편의점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구인공고였다.
그러나 편의점 측은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어 엘정페이 논란이 일었다.
열정페이란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해당 게시물 임금보다 경험을 내세우며 최저임금마저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어난 것.
하지만 고용주가 노동의 대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도보다 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이다.
편의점 열정페이 논란에 네티즌들은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말은 번드르하네”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저런 말로 얼마나 많은 순진한 학생들을 착취했을까”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이 문구 가지고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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