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신혜원 기자] 점차 심각해지는 빈집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빈집 정비를 위해선 담당 조직 설치, 빈집 정비를 위한 재정 확충, 자진 철거 혹은 주택 관리를 위한 빈집세 도입 등이 고루 필요하다고 봤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빈집 이슈가 한국에서 부각된 게 얼마되지 않아 담당 조직이 없을 수밖에 없다”며 “부처 차원에서 담당 조직을 정하고 선행연구를 해 도시 및 농촌의 빈집 발생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계속되는 문제이므로 전담 조직 또는 전담 공무원 배치를 통해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 중앙정부 및 광역 지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자체 보고서에서 “지자체 내 빈집의 객관적 현황 파악·정비계획 수립, 4등급 빈집 철거 등 적극적 관리에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 역시 지방의 정책 집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빈집 정비 속도를 내기 위해 빈집세 도입, 선택적 정비사업이 필요하단 분석도 이어진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빈집 지원책이 시행되는 지역이어도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면 정책 실효성이 없다”며 빈집세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영국, 캐나다, 일본은 빈집세를 통해 자발적으로 집주인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창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빈집이 늘어나는 쇠락지구가 늘 것”이라며 “버릴 곳과 취할 곳을 합리적으로 선택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가운데 정부 차원의 빈집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물게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사위까지 간 상태다.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 자손이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늘어, 빈집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빈집 통계 등은 뒤늦게 일원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간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는 도심 지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농어촌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각각 맡았다. 각각 실태조사 방법, 등급이 다르다 보니 해당 부처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향후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고, 빈집 조사는 도시 및 농어촌으로 나누지 않고 행정구역별로 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용역을 통해 부처 간 협의체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도시와 농촌은 빈집 발생 원인 및 해소 방안 등이 다른데, 협의체를 통한 시범사업을 논의 중이다. 도시는 보통 빈집이 많은 지역을 정비사업구역으로 묶고 농촌은 단독주택 한 가구가 방치된 경우가 많아 철거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방식 외 특별한 개발사업을 하고 싶을 때 협의체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