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총괄대표 구속 이어
김범수 전 창업자로 수사 확대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최고경영진이 시세조종을 단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똥이 카카오뱅크로 튀고 있다.
아직 기소 전 단계인 만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경영진이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처벌로 이어져 10% 초과 처분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범수 전 의장, 이날 금감원 출석…“수사 자신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범수 전 의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통보를 받고 이날 금감원에 출석한다. 김 전 의장은 카카오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이 출석할 경우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중 배 대표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배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당일 (배 대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해 구속된 뒤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면서 “특사경이 구속상태에서 수사해 10일 이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규명돼 있다”면서 “보강 수사를 계속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세조종 처벌시 카뱅 ‘대주주 적격성’ 문제 부각 전망
아직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금융계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 카카오는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각각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 중인 대주주다. 다른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공단(5.30%)이 있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법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결정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이 유지된다. 만약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어지고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형사처벌이나 제재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의 충족 명령을 따를 수 없는 만큼 초과 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 행위=법인행위’? 양벌규정 적용되나
핵심은 시세조종 관련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고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 받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배 투자총괄대표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고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면 법인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물어 형벌을 부과하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돼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배 투자총괄대표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법조계에는 대표든 직원이든 회사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가 있는 반면, 개인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범수 전 의장의 경우 추후 의혹이 입증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 카카오의 최대주주가 김 전 의장이지만 김 전 의장 개인이 직접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9년 카카오 대주주인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금융당국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법제처는 ‘(김 전 의장이) 카카오 최대주주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