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만 19세 청약 당첨자 144명
올해도 8월까지 수도권서 27명 당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만 19세 성인이 되자마자 그 해에 청약에 당첨된 신청자가 지난해 기준 1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당첨자가 31명이다. 현실적으로 갓 성인이 된 청약신청자들은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이 같은 당첨 사례들은 부모의 자금 증여를 통한 ‘내 집 마련’이 대다수라는 분석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이후 연도별·시도별 미성년자 청약 당첨자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만 19세 이하 당첨자는 152명이다. 법적으로 성인인 만 19세 당첨자가 144명이고, 그 외 ▷16세 1명(경북) ▷17세 2명(경기·광주) ▷18세 5명(강원·전남·경남)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주택 청약은 19세 이상 성년자 및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가능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혹은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청약에 신청해 당첨된 16세~18세 신청자들 또한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청약 자격이 없고 세대분리를 위한 전입신고를 통해 청약을 신청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며 “미성년자가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 가능 연령인 19세의 경우 청약당첨자가 지난 2019년~2021년 모두 2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당첨자수가 많았던 2020년(268명)에는 경기 57명, 인천 19명, 충남 33명, 전남 29명, 경북 24명, 대구 23명 등 전국 곳곳에서 당첨자가 나왔다.
올해 1~8월에도 57명의 19세 당첨자가 있었는데, 경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9명), 광주(8명), 서울·인천(각 6명), 충남(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적용되는 가점제는 19세의 당첨 가능성이 없어 추첨제 또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또한,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나이인 것을 고려하면 증여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9세의 경우 일반공급 또는 신혼 및 다자녀 등의 특별공급 모두에 해당되기 어렵다. 청약경쟁률이 낮거나 미달된 단지들에서 ‘줍줍’(무순위 청약)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청약을 한다는 건 어느정도 자금이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경제력이 있는 부모 지원을 통해 청약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1653만3000원이었고, 서울은 3179만5500원으로 전용 59㎡ 소형 타입이 대략 7억 후반대 수준이다. 이제 막 미성년자를 벗어난 만 19세의 경제력으로는 청약 도전이 쉽지 않은 금액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분양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개포’ 특별공급 기관추천 유형에서 19세(1999년생)가 전용 84㎡에 당첨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전용 84㎡ 분양가는 12억~14억대에 달했는데 자력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인 만큼 부모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원장은 “(19세 청약 당첨이) 정상적인 사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청약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자금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국세청에서 부모 자식간 자금 이동을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이다. 19세가 된 자녀가 이를 포함한 돈으로 청약 계약금을 넣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를 내고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은 ‘똑똑한 증여’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