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세대출은 물론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까지 보다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대출에 한해 운영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융사 간 ‘대출전쟁’이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19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22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손쉽게 보다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원스톱으로 15분만에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 9월 15일 기준으로 총 6만7384건, 1조5849억원의 대출이 더 싼 금리를 찾아 움직였다. 이용자들은 평균 1.5%포인트(p), 연간 총 300억원 이상의 이자절감 혜택을 누린것으로 파악됐다.
주담대 대환대출의 우선 적용 대상은 아파트로 정해졌다. 주담대 대환이 이뤄지려면 모든 참여 금융사가 시세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담대 중에서도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제외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모든 주택이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대상에서 배제된 오피스텔, 빌라 등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대환대출을 위해 번거롭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신용대출 대환처럼 실시간 이동은 어렵더라도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올라갈 것으로 봤다. 주담대나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심사시 각종 사항을 금융회사 직원이 서류에 기반해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통상 2~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이 불가하다. 현재 DSR규제는 은행 40%, 제2금융권 50%에 적용된다. 규제비율을 상회할 경우, 기존 부채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한다. 자칫 대환대출 인프라가 과도한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신용대출에 비해 규모가 큰 주담대 및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 인프라에 편입되면서 해당 서비스에 뛰어든 핀테크사들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율은 투명하게 공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속적인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금융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83%로 집계됐다. 7월보다 0.03%p 오른 수치로 주택담보대출(4.31%)과 일반 신용대출(6.53%)이 각 0.03%p, 0.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