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퇴사자가 속출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붙잡을 수도 없어요. 언제 기관투자가 열릴지 모르니까요. 직원들이 규제산업에는 재취업하고싶지 않대요”(온투업 관계자)
혁신금융으로 탄생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권이 침체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또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오랜 기간 부재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온투업에서는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뤄지고 있다. 잔액 기준 업계 1위를 자랑하는 피플펀드는 직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6월부터 현지 9월까지 인원이 186명에서 128명으로 줄었다. 피플펀드는 올해 초 사업 유지를 위한 자본 조건을 갖추기 위해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베인캐피탈에 추가 투자를 받았다. 그간 유명 기관으로부터 투자받았던 자본금을 모두 태웠기 때문이다.
1호 등록 온투업체인 렌딧도 무급 휴가를 진행중이며, 그외 다온핀테크 등 중소온투업체들은 부실이 난 채권을 다시 신규투자 목록에 올리는 ‘리파이낸싱’을 이어가며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프펀딩과 비드펀딩은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 온투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퇴사자를 붙잡을 수도 없다”며 “이전에는 기관투자가 열리면 정상영업이 가능해진다고 직원들을 설득했지만 현재는 그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P2P 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출 잔액은 1조670억원으로 전달(1조3156억원) 대비 18% 감소했다. 추가 대출은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되는 금액도 절대적으로 적어 잔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초 ‘온투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개했다. 회신문에 따르면 온투업자가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여신사 등의 기관투자자가 온투업자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차입자 정보 제공에 관한 각 업권법 준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투자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온투업 투자여전히 카드사·캐피털사가 온투업자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온투업권은 여러 기관이 한 상품에 동시에 투자했을 때, 지분 관계에 따라 부실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당국의 ‘숙제’도 모두 결론내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온투업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기관투자를 열어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잔액 기준 온투업 상위 4개사(피플펀드·8퍼센트·투게더앱스·어니스트펀드)의 공시를 취합한 결과 4개사의 8월 합산 연체율은 11.9%로 전월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