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이어 향해 실탄 6발 발사
…유리 깨고 테이저건으로 검거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음주 난동을 피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14㎞가량을 도주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및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6분간 난동을 부렸고, 수사기관은 총 19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A씨가 듣지 않자 결국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고,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