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일명 '무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이리저리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은 오토바이를 잡고 놓지 않았고, 결국 오토바이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경찰관이 오토바이 앞을 막아서며 시동 끄라고 명령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1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확산돼 많은 비판을 샀다.
A 씨는 경미한 범죄였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법정에서도 경찰관의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접촉 사고 피해자를 위해 1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