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아들 이불 덮어 살해한 20대 친모…“쇼핑백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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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생후 근 100일의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후 쇼핑백에 넣어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6·여) 씨를 15일 구속했다.

A 씨는 2020년 12월23일 0시께 생후 3개월여 아들 B 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사망한 아들을 포대기로 싼 채 쇼핑백에 넣고, 이를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서귀포시에서 수사 의뢰를 받았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B 군을 낳을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아들을 낳고서 약 100일간 양육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확인했다.

A 씨는 당초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 씨의 모순된 진술을 확인한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고, 고의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보니 죽어있었다"고 했다.

A 씨는 또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한 후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했다.

A 씨는 거주지 임대료가 밀려 범행 이튿날인 12월24일까지 집을 나가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가 아들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A 씨가 B 군 친부로 지목한 남성은 대구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경찰에 "그 시기에 (A 씨와)사귄 건 맞지만 A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A 씨 진술만 갖고 B 군이 내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A 씨 범행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곧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B 군은 출생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는 5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던 중 2살짜리 B 군이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친모 A 씨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A 씨는 서귀포시 조사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 중"이라며 "6월께 친부가 아들을 데리고 제주에 오기로 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A 씨 진술과 달리 한 달 넘게 B 군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서귀포시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