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구속 심사를 맡아 검토한 후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100만원씩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오전 9시37분께 법정에 도착한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