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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0년 동안 북한주민의 탈북을 지원해 '탈북청소년 아빠'로 불리던 60대 목사 A씨가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 청소년 대상 기숙형 대안학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피해 여학생 3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학교를 압수수색해 기숙사 CCTV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고소한 3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8명이 성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 학생들은 이날 KBS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수년간 이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다는 B양은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는데 (A씨가) 올라와 가지고 침대에 걸터앉아 (침대)커튼 안쪽으로 손을 넣고 가슴이랑 배 쪽을 만졌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있는 친구랑 대화를 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이 안 움직였다”면서 “(다른) 언니도 (A씨가) 배 만지고, (몇몇) 애들한테도 막 속옷에 손 넣고 가슴 만지고 그런 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B양은 현재 자퇴한 상태다.

또 다른 피해자 C양은 A씨의 수상한 접촉이 시작된 건 5년 전부터였다면서 “마사지해주겠다며 발목부터 종아리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여자 아래쪽까지 만지실 거 같아서 (A씨의) 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팔로 꾹 눌렀다”고 매체에 말했다. 가족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엄마도 너무 힘들게 살았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저 때문에 엄마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들까 봐”라고 했다.

A씨는 1999년부터 1000명 넘는 북한주민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다. A씨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관련자가 아이들이어서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KBS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