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인천국제공항 내 한 커피점. 출국을 앞둔 이들이 카페에 모여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빈자리가 드물 만큼 카페는 손님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 매장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이다. 과연 매장은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었다. 손님들은? 마찬가지였다. 무엇이 문제일까?
사진 속에 답이 있다. 일회용컵이다. 현재 매장 내 일회용컵은 사용 금지 품목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매장 내에서 사용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엄연히 진행 중인 규제이지만, 문제는 업주도 손님도 제대로 모른다는 데에 있다. 개정, 유예 등을 반복하며 혼란이 가중된 측면도 크다.
중요한 건, 더 널리 알아야 한다는 것. 공항이라고 예외는 없다. 현재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공항 내 다른 카페도 마찬가지였다. 점원에게 과태료 부과 여부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공항에 있는 매장은 예외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카페에선 아예 매장 내 사용하는 다회용컵 자체가 없었다. 모두 일회용컵을 사용 중이었다. 따뜻한 음료는 일회용 종이컵, 시원한 음료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으로만 제공했다.
자연스레 반납구에도 일회용컵이 가득 쌓였다. 헷갈리기는 손님도 마찬가지였다. 박모(42) 씨는 “공항에선 다 마시지 못하면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으니 일회용컵이 허용된 것 같다”고 했다.
당연히 공항 내 카페도 일회용컵 사용 규제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금지한다는 데에서 장소에 따른 예외 조항은 없다. 당연히 공항 내 매장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다만 면세점이나 공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때문에 좀 더 업체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일회용품 근절 정책을 본격 시행할 시기에 하필 코로나 확산이 맞물린 탓이다. 일회용품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에 개정, 유예가 반복됐다.
현재에도 혼란은 불가피하다. 현재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종이컵은 현재 계도기간이다. 오는 11월 이후가 돼야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하면,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은 모두 금지 대상이지만, 플라스틱컵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종이컵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단속이나 홍보도 아직까진 지지부진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계도 대상과 부과 대상이 혼재돼 있다보니 아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일회용 종이컵 외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막대 등 역시 오는 11월 계도 기간이 끝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