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12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이 발의한 ‘광주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거나 노동 능력을 상실해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현황을 파악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돌봄 가족 긴급 의료·건강관리·교육·생활·주거 지원 등 자립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정됐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대응 비교 연구단계는 가장 낮은 7단계다.
영국이 2단계 국가로 가장 높고 방글라데시, 인도 등이 인식 초기 단계인 6단계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명진 의원은 “가족을 부양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는 등 빈곤의 악순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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