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태양광 발전, 스마트팜 분양 투자 유도

원금보장, 최대 12% 이자률로 불특정 다수 모집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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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높은 이자 수익을 미끼로 불법으로 1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9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여간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8~12%에 달하는 이자률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만 773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1132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조사결과 A씨는 광주 북구에 그룹 본사를 두고 회사를 운영하다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 투자자를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자로 받은 돈 상당액을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하거나,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되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회사 압수수색으로 진행, 증거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법인 자금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통해 원금 보장과 고금리를 약속한 투자모집 행위 대부분은 불법적인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