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까치·까마귀 등 유해조수를 퇴치하러 가던 중 고양이가 길을 막아섰다며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9일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 위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소리를 듣고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고양이를 쏜 뒤 그대로 차를 몰고 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자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죽은 고양이를 부검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했다. 또한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사실상 매일 유해조수로 지정된 까치와 까마귀 등을 포획하는 활동을 해왔다. 사건 당일에도 “유해 조수를 잡으러 간다”며 경찰서에 보관해둔 공기총을 반출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매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까치와 까마귀를 포획하면 1마리당 5000원을 지급한다.
경찰은 A씨의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고 조만간 A씨가 소유한 총기 2정을 모두 폐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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