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31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향해 “외제차를 날마다 바꿔가며 타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조민 씨가 요새 피아트, 벤츠 등 외제차를 계속 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씨는 저희 사건에서는 외제차를 한 번도 몰아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며 “외제차라는게 이렇게 날마다 바꿀 정도로 쉽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차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민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외제차인 피아트에 이어 벤츠로 보이는 차량을 운전하는 영상을 올렸다. 운전 영상에서 조씨는 자막으로 “자수성가한 친구의 부티나는 차”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이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인식’을 들게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이런 인식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이 힘들었다”면서 고소 배경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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