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 권고
2021년 성소수자단체 대표가 진정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수술이 성전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조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게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6조 일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무처리지침 6조는 성전환 허가 심리를 위해 판단하는 기준이다.
인권위는 성전환수술을 포함해 외과 수술을 받아야만 성별 정정이 가능한 지침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지침을 “개인의 성전환수술 필요성 및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비가역적 수술을 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한 신체 온전성 권리와 자기 운명 결정권 등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 국제인권규범에서는 성전환을 위해 수술을 요구한 조치를 삭제할 것을 2010년에 권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지난해 판결에서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 확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루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해당 결정을 계기로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인권위가 주최한 청문회와 서면답변서를 통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구체적인 재판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성별정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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