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10여 년 전 지적 장애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초등학교 교사가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교사 A씨가 현재 병가 중이며, 신청 시기는 명확치 않으나 경기도교육청에 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해당 초등학교 측은 즉시 가해 의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시켰다. A씨는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면직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적 장애 미성년자 집단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가해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글쓴이는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신체장애 4급이었으며 당시 남자 고등학생 16명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 여중생을 한 달에 걸쳐 성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 했다. 법원은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 집안이 가해 학생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고인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렸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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