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6일 남북가족법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북한주민, 국내 상속·유증재산 거래 시 법무부 허가

국내 상속재산규모 2012년 60억→2022년 460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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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앞으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국내 금융재산을 거래할 때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이 급증한 만큼 재산권을 보호하겠단 목적이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남북가족 특례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남북가족 특례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처분 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유증재산등에 대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북한주민의 국내 상속재산 규모는 2012년 60여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60여억원으로 급증했다. 실제 본인이 사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기존에는 건물수리 등 보존행위 목적 등을 이유로 허가없이 국내재산 인출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