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월세를 못 내 강제퇴거된 50대 A씨가 집주인 가족 5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50분께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 아들과 배우자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건물 외벽과 일부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50분쯤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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