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형사법에서의 AI’ 연구용역 입찰
AI 활용 범위·적법성 등 법적 쟁점 교육 필요성
‘챗GPT’ 공개되자마자 지식재산권 쟁점 환기
“작동원리 이해해야 관련 책임 판단 가능해”
‘신임검사 교육 관련 가상화폐 실무’ 연구용역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형사법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쟁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은 ‘형사법에서의 AI’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다음달 7일 오후 2시까지 입찰서와 제안서를 접수한 후 평가를 거쳐 6월중 연구수행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산하 교육·연구기관으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비롯해 법무부 산하 기관 공무원 교육과 법무행정 관련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충북 진천과 경기 용인에 있는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된 신임 검사들에 대한 교육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이번 연구용역은 일상 곳곳에서 영역을 확장 중인 AI와 관련해 법적 쟁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활용 범위와 적법성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이에 대한 탐구와 선제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서 추진됐다. 산업 분야는 물론 향후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연구 필요성을 더한다.
최근 화제를 일으킨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ChatGPT)’는 공개되자마자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법적 쟁점을 불러왔다. AI가 정보를 학습한 뒤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물, 창작물의 지식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I가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주요 쟁점이다.
법무연수원은 공학 전문가가 아닌 ‘법률가의 관점’에서 형사법 분야와 관련한 AI 원리 및 기능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꼽는다. 빅데이터 분석 원리, 알고리즘 편향이나 불투명성 문제 등 기본적 작동원리를 법무 실무가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법적 쟁점에서 책임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수사, 공판, 보호처분, 교정 등 형사 절차 단계별로 AI 관련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핵심 과제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교육 체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법무연수원은 전날 ‘신임검사 교육 관련 가상화폐 실무’ 연구용역도 입찰 공고했다. 신임 검사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실태, 범죄 유형, 수사 기법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 연구 결과물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 거래 관련 현황 등을 익히고,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건에서 발생하는 형사실무상 쟁점을 단계별로 검토하는 게 연구의 주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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