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찰스 3세 대관식을 집전한 캔터베리 대주교가 과속으로 기소돼 수백파운드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이브닝 스탠더드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교회 최고위 성직자인 저스틴 웰비(67) 캔터베리 대주교가 과속으로 벌점 3점에 총 510파운드(85만원) 납부 판결을 받았다.
벌금 300파운드와 함께 피해자 부담금 120파운드, 법적 비용 90파운드가 더해진 값이다.
이 결정은 대관식 나흘 후인 10일 치안법원 비공개 심리에서 이뤄졌기에 그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었다.
웰비 대주교는 지난해 10월2일 런던 템스강 주변 도로에서 과속 카메라에 포착됐다.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몰고 제한 속도가 시속 20마일(32.2㎞)인 구간을 시속 25마일(40.2㎞)로 달려 램버스 팰리스 관저로 가던 중이었다.
캔터베리 대주교 측 대변인은 과속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과태료를 내려고 3차례 노력했지만 행정 오류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과태료를 내려고 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며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웰비 대주교는 지난 6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뤄진 대관식에서 찰스 3세에게 2.23kg 무게의 성 에드워드 왕관을 씌워줬다.
영국 국왕 대관식은 1953년 선왕이자 찰스 3세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 후 70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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