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지난해 12월 식당 외벽에 전광판 무단 설치하기도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업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식당을 운영하고, 자치구의 허락 없이 식당 외벽에 전광판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王海軍·45)씨와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미신고 영업),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왕씨와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로 영업 신고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영업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명하기 위해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도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한 디지털 광고물과 옥상 간판을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전광판에는 ‘한국 정치를 조종하여 한중 우호를 파괴하고 있다’, ‘식당 종업원들과 가족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경찰 보호를 간곡히 요청한다’ 등의 문구가 표출됐다. 이에 송파구청은 동방명주 측이 허가 없이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지난 2월 왕씨와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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