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의된 이후 논의 진전 없어

리모델링의 숙원인데…물거품된 리모델링 지원 특별법 [부동산360]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서울 가락동 쌍용1차아파트. [쌍용건설 제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리모델링업계가 기대를 걸어온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은 사실상 논의가 무산됐다. 국회에서 지난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법안소위 심사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같은 해 4월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택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에서 출발했다. 당시 김 의원은 “주택 공급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리모델링 이후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1기 신도시 등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관심이 쏠리며 논의가 아예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을 언급했지만 이 또한 집권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리모델링하는 경우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리모델링의 숙원인데…물거품된 리모델링 지원 특별법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