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공무원 300여명 투입
체납 자동차세 609억원·과태료 668억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오는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의 조처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에는 시·구 공무원 300여명이 동시에 투입된다.
시는 일제 단속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열흘 동안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을 제외한 9만8096대(체납액 233억5100만원)에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취득가격 5000만원 이상, 10년 이내 고급 차량 383대에는 차량 인도 명령서를 보냈다. 추후 인도받은 차량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 A씨는 고급 차량인 2020년식 GV80과 G70을 운행하면서도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 81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시는 거주지를 방문해 차량 두 대가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조치에 들어가자 A씨가 2년에 걸쳐 매월 350만원씩 체납액을 내기로 약속했다.
시는 향후 A씨가 약속 불이행 시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이다.
B씨는 2019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운행하면서 세금을 체납해 시가 차량을 압류 등록하고 인도명령을 하자 밀린 세금 1200만원을 일시에 낸 사례도 있었다.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등록 차량(319만2000대)의 8.0%인 25만6000대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4회 이상 상습 체납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3만6252명, 체납 차량은 3만6149대, 체납액은 295억원이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50만7000대, 체납액은 66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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