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중형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범행 뒤 119에 직접 신고했고, B 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빚을 내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추심업체에 상환 독촉을 받은 후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려 범행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으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이 없다"며 "존속살해 범행은 일반 살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했고, 다른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에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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