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거면 성대수술을 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여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안내문에서 "관리 규약에 따라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라며 "애완견 등 가축 사육으로 내 이웃이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으로 긍본적인 관리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 중인 세대에서는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하여 사육을 금지 또는 복종훈련, 근본적인 조치(성대수술 등)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소음 등을 관리할 자신이 없다면 반려견을 키워서는 안된다", "시골에서 개 짖는 소리도 시끄러운데, 공동주택이라면 훨씬 조심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성대 수술을 직접 언급한 것이 과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배우 이기우도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글을 공유하며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해야 한다.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대를 자르(라고)? 이건 완전 학대 종용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기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그러나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또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다. 개는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가지 지위에 놓여있다"라며 "관련 법들이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혼선도,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은 반려견의 성대 절제수술과 관련해 2020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개가 짖는 건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며 "무조건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