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아파트 안내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거면 성대수술을 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여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안내문에서 "관리 규약에 따라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라며 "애완견 등 가축 사육으로 내 이웃이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으로 긍본적인 관리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 중인 세대에서는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하여 사육을 금지 또는 복종훈련, 근본적인 조치(성대수술 등)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소음 등을 관리할 자신이 없다면 반려견을 키워서는 안된다", "시골에서 개 짖는 소리도 시끄러운데, 공동주택이라면 훨씬 조심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성대 수술을 직접 언급한 것이 과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우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있는 모습 [이기우 인스타그램]

이와 관련해 배우 이기우도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글을 공유하며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해야 한다.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대를 자르(라고)? 이건 완전 학대 종용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기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그러나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또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다. 개는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가지 지위에 놓여있다"라며 "관련 법들이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혼선도,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은 반려견의 성대 절제수술과 관련해 2020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개가 짖는 건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며 "무조건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