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서 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정부가 국회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또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추진과 53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투자 지원과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국간 긴밀한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범정부 수출 플러스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섭 SK하이닉스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직면한 수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국회, 기업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어느 때 보다 국회의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초격차 기술력 유지를 위한 기업의 투자가 실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대·중견기업 7%포인트(8→15%), 중소기업 9%포인트(16→25%) 각각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 “이 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