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일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실시
TAC 참여 어선엔 금어기 적용 3년 한시 유예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는 단체 및 어선에 대한 조업방법・어구사용 규제가 완화된다.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도 3년간 유예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최근 3년간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2023년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기상악화 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잠수기어업은 잠수사가 패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갈퀴나 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하여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위치발신장치 및 전자어획량 보고 의무화를 통해 TAC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고등어・도루묵・붉은대게・키조개 4개 어종에 대해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 한하여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2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유예 대상은 ▷대형선망 업종의 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저인망·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의 도루묵 금지체장 ▷강원·경북 근해통발 업종의 붉은대게 금어기 ▷제1·2구 잠수기 업종의 키조개 금지체장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을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자원관리체계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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