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층고규제 완화 및 수시신청 전환

서울시내 곳곳 비개발 지역 모아주택 추진 움직임

주민 동의 필요한데 추후 비용 '부담'

모아주택 개발 규제 푸는데…고공행진 공사비에 주민 동의 '글쎄요' [부동산360]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서울시가 최근 모아주택 관련 규제를 풀고, 오는 2026년까지 100개소 달성을 위해 수시 신청으로 전환했지만 주민들의 개발 열기가 점차 식고 있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포함한 공사비 등이 폭등하면서 조합원의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기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개선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주택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서울 시내 주요 노후 지역 곳곳에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한창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모아주택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모 기준을 낮추고 용적률과 층고제한도 완화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 모아주택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

마포구 성산1동, 송파구 삼전동, 강서구 화곡본동(2구역), 광진구 자양2동 등이 추진위를 만들고 사업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변에 위치한 망원2동도 동의서 징구에 들어갔는데,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정비업체와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 모아주택 추진위원장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이 완화되고 층고제한까지 없어지다보니 대형 건설사들도 과거에 비해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서울 개발은 재건축 아니면 재정비인데, 1000가구가 넘는 단지를 만들 수 있으니 메리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발 주체들의 적극성과 달리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물가 전반이 올라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모아주택 추진을 위한 동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안의 경우 토지 소유주의 3분의 2가, 자치구 신청의 경우 주민 동의 30% 이상이 필요하다. 모아주택 동의서를 받은 한 주민은 “나중에 개발이 진행될 때 비용이 청구될텐데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없다보니 주민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