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등 성과 연임 배경

중앙회 위상 강화도 한 몫

이제 ‘中企 글로벌화’ 의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사진) 제27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중기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김 회장 연임을 확정했다.

중기중앙회장은 경제 5단체장 중 하나로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임기는 4년으로, 김 회장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김 회장은 앞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24대 중앙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 3선에 성공해 최근까지 26대 중앙회장을 맡았다. 중앙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지만 중임 횟수엔 제한이 없다.

김 회장의 연임은 이미 예상됐다. 지난 26대 회장 임기 중 이룬 성과가 높은 지지를 받은 덕분이다. 대표적인 게 14년간 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다. 김 회장은 오는 10월 본격 시행되는 연동제가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정부와 정치권, 관련 협단체, 대기업들을 만나 법제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기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특례 한도를 600억원으로 높이는 등 기업승계 제도개선을 주도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중기중앙회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중앙회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인대회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했다. 올 초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한 것 역시 막후 역량이 발휘됐다는 평가다.

김 회장은 새로운 4년 임기 동안 지난 임기 중 이뤄낸 정책성과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앞으로의 4년 간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법을 만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미흡한 부분은 가다듬고 보완입법을 하는 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선거 전 배포한 공약집을 통해 상생협력법 하위법령 및 하도급법 개정 등 연동제 관련 보완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를 밝힌 바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고, 기업승계요건 완화 등 승계제도도 추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주 단위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구분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노동분야 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대‧중소유통상생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확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채널 도입 등도 공약에 담았다.

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지원 신규자금 1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출연금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늘린다.

협동조합의 기업 간 거래(B2B) 시 공동 가격결정행위 허용으로 담합적용을 배제하고, 공공조달에서 사안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차등 적용 등 과도한 부정당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김 회장은 현재 13개인 중앙회 지역본부를 18개까지 늘려 지역거점을 확대하고, 지방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종합 공제사업기관으로서 중앙회의 공제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거점별 ‘KBIZ 복지프라자’와 복합 연수레저시설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