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격리 요건 완화
정부 쌀 매입 재량권
“정부에 ‘룸’ 만들어 줬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렴한 새로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쌀 시장격리’와 관련해 이행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 재량권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께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여러 우려가 있어 저희 당에 이 부분에 대한 의장 수정안을 전달했고, 수정안을 수렴해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쌀을 매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중재안을 제안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초과 생산량 3%’를 ‘3~5%’로, ‘5% 이상 가격 하락 시’를 ‘5~8%’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정부엔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엔 감축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환 의장은 “정부여당이 비판하는 주요 내용은 추곡수매를 의무화하면 생산량 자체가 원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라며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시장 격리 이행 여부에 정부의 재량권을 줘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벼 재배 면적 증가에 대해 지자체 시장격리 물량을 축소, 감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오는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자는 의장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게 ‘룸’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국민의힘에도 같은 내용의 제안을 했고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속히 답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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