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vs 6일…소집요구서로 맞불
국회법상에선 빠른 날짜에 개회
與 “민주당도 방탄 여론 부담될 것”
野 “민생법안조차 거부권 행사인가”
[헤럴드경제=신현주·이세진 기자] 3월 임시국회 개회일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방탄국회’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의 국회 패싱’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은 민주당 사이 프레임 싸움이 한층 심화된 모양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이 내달 6일 개회하는 일정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민주당도 이날 1일부터 국회를 여는 내용의 소집요구서를 별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3월 임시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개회일을 둘러싼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 임시회 개회일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정해져 왔다. 이처럼 양 교섭단체가 소집요구서를 별도 제출하고 각기 다른 일정을 주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국회법상에는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재로선 1일 개의를 주장하는 민주당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지난 1~2월 임시회 개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방탄’ 대 ‘윤석열 정부의 의회 무시, 민생 외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붙었다. 임박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대치로 국회가 급격히 경색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상대에게 넘겨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소속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면 무조건 1일에 열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소수여당이니 민주당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몰두한다고 여론전을 펴는 것 뿐”이라며 “‘방탄’ 목적으로 여는 국회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부담이 되지 않겠나. 1일은 공휴일이라 현실적으로 국회 의사일정 운영은 2일부터 시작될 텐데, 1일에 굳이 열자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조차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역대 행사된 적도 몇 번 없는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입법독주’ 프레임을 씌워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쌓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법을 무시한 시행령 정치, 해임건의안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면서 “우리는 ‘독불장군’, ‘검찰독재’ 시각에서 윤 정부의 문제들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월 임시회 회기종료 직후 하루의 빈 틈도 주지 않고 3월 임시회로 넘어가기 위한 민주당 방침에 ‘방탄’ 눈길은 거둬지지 않고 있다. 부결이 전망되는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곧바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지만, 민주당 내에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감지되면서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본지에 “무도한 검찰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고,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하루 비워놨다가 영장이 들어오면 당원들의 거센 지탄에 맞딱드릴 것이란 위기감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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