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전주환 ‘보복살인’ 혐의 1심 선고

교제 강요·스토킹 신고한 피해자 살인

스토킹 범죄 1심서 9년…항소심 진행 중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동료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동료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스토킹 하던 여성을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검찰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전씨가 스토킹 범죄 등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예상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계획범죄라고 본다.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요청했다. 반면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보복살인은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보복목적 살인 등 비난할 사유가 있는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5년~20년이지만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수법이 잔혹해 가중될 경우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늘어난다.

전씨는 2022년 9월 14일 밤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교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직위해제 상태인데도 2022년 8~9월 등 4차례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A씨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했다. 이후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지난해 9월 4차례 A씨 주소지 건물에 침입해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2021년 10월부터 A씨에게 교제를 강요하며 스토킹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 A씨를 살해했다. 스토킹 범죄 1심에서 전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