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내년엔 단속기술 개발에도 착수
경찰이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레벨4’ 단계 자율주행차량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다. ‘레벨 4’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완전자율주행 단계다. 경찰의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중인 완성차업체들이 치러야 할 일종의 ‘AI(인공지능) 운전면허 시험’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레벨 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 등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규 공모한다고 지난 30일 윤희근 청장 명의로 공고했다.
경찰은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 “자율주행차 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 도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안전한 자율주행차는 미래의 교통환경의 획기적 변화에 반드시 기여하겠지만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잔존하는 불완전한 자율주행차는 산업발전의 속도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산업 발전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가의 평가체계를 신속히 갖춰 자율주행차의 위험요인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기간은 오는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4년9개월 간이다.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연구자 및 기관·기업은 이 기간 동안 총 연구비 117억원 가량을 지원받고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된다.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을 꾸려 공모할 수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조사·분석 기술개발을 위한 ‘교통사고 재현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도 공모했다.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 해당 상황을 재현·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과제엔 2026년 12월까지 3년9개월 간 총 연구비 41억원이 투입된다.
경찰은 내년에는 ‘자율주행차 단속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과태료 등의 책임을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느냐 제조사에게 부과하느냐 등의 문제를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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