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등 사회문제 불거졌지만
상임위서 논의조차 안돼
HUG·국토부 “서둘러 통과 필요”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 법안이 국회에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고 있다 숨져 세입자 수백 명에게 피해를 준 속칭 '빌라왕' 등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장기간 방기한 악덕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전세 사기 전적이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상습적인 전세 사기 임대인인지 여부와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알아차릴 수 없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 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임차인이 인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1년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발의한지 1년 뒤인 올해 9월에서야 1차 심의를 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11월 소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지난달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임차인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법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HUG와 국토부 모두 해당 법안이 전세 사기를 막는데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도 지난 10월 발의된 이후 아직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못하고 있다.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세금 납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 현재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입법예고해 내년 1월2일 이후에야 국회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