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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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은 처벌은 안 받는다며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지시하고 거절하면 협박하고 때린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지난 8일 A(2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중학생 4명에게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카드를 훔쳐 백화점 등에서 2600만원 상당 명품 가방과 의류·전자기기를 사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들 중학생에게 "너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으니 함께 일을 하자"며 "분실 카드를 들고 나와 물건을 구입해오면 처분하고 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학생들은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서 신용카드를 훔쳤다. A 씨 지시대로 물건을 사고 결제했다. A 씨는 이를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식으로 10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학생들을 범행장소에 데려갔다. 이들에게 범행이 게으르다며 때리기도 했다.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학생에게는 전화로 "널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며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이전에 많은 비행으로 여러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고,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