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주민세·자동차세 등 면제

울산시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울산시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동의안은 14일 울산시의회 심의에 이어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고, 구·군 의회에서도 구·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20일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이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 등 특수한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울산에 주소를 둔 사람이다.

감면 세목은 이달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 내년 부과되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희생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이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하고, 시의회 본회의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누락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