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7일 만이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직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되 3년 일몰제로 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산자위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현재 영업적자인 한전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전법 부결로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의원들이 비판 여론을 우려해 서둘러 논의를 다시 시작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ic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