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총책 체포한 대구 경찰관 5명 기소된 사건 관련
전국경찰직장협의회 14일 입장문서 검찰 작심 비판
“수사권 조정 위기감 느낀 檢, 경찰 흠집낼 의도”
“범죄 피의자 주장만 받아들여…경찰 탄압·길들이기”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마약사범을 현장에서 검거한 경찰관 5명을 검찰이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 일선 경찰관들이 “검찰의 경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불거졌던 두 권력기관 간 갈등이 배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구지검이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5명의 경찰관을 독직폭행 등으로 기소한 건, 수사권 조정으로 위기를 느낀 검찰이 경찰을 흠집 낼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직협은 “이것은 명백한 경찰탄압이자 경찰 길들이기”라고도 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7월 대구지검이 경찰관 A씨(51) 등 5명을 마약사범 용의자를 발로 차고 영장없이 수색해 체포한 혐의(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등)로 불구속 기소하고, 대구강북경찰서가 이에 공식 유감을 표하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경찰직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시 검거 상황을 전하며 검찰의 기소 판단을 비판했다.
직협은 “(당시) 모텔에 은신중이던 총책 등을 검거하면서 객실 내로 수사관들이 진입하려고 시도하자 범인들은 강력히 저항하며 화장실 변기에 마약을 버리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에 우리 형사들은 객실내에 있던 공범 2명이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증거물인 필로폰과 야바 각 100여g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사후에 발부 받았다”고 했다.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혐의에 대해서도 “마약 범죄자들이 경찰관에게 주저없이 칼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고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 마약사범 검거현장”이라며 “절차법을 중시하는 형사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외국인 범죄 피의자들 주장만 고스란히 받아들인, 경찰을 탄압할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또 “현장에서 검거한 태국인 마약 총책과 공범 2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공범 2명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즉시 출국조치 한 것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후 대구강북서 형사들이 체포했던 마약총책을 별건이라며 대전지검에서 구속 시킨 의도가 무엇이냐.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자만 바꿔 마약총책을 구속하는 것은 과연 상식적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직협은 이 사건을 심리중인 대구지법 재판관들을 향해선 “검찰의 억지주장 및 경찰 길들이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달라”며 “법 원칙에 입각한 수사과정은 어떠한 하자도 없었음을 주지하시고 해당 형사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온당한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경찰직협은 당초 이날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경찰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서면 입장문만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는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7월 A씨 등 경찰관 5명을 기소할 당시 호텔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독직폭행과 불법체포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경찰의 독직폭행이 수반된 불법체포로 반인권적 범죄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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