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금연구역 네 곳을 추가 지정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은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퇴계로 235) ▷정동길(정동 2~정동길 46) ▷남산티타워 앞 도로(소월로2길 30) ▷부영빌딩 인접 도로(세종대로9길 42)이다.
구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하고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 민원 접수가 들어온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시간당 50명 이상 흡연자가 모여들고, 흡연자들이 보행로를 점유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큰 곳을 우선 고려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7월부터 10월 말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중구에 모두 38개의 금연거리가 생기며, 금연구역 수는 1만200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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