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소송 규모에 고려하면 최 회장 측 ‘선방’
노소영 “재산유지 기여…650만주 나눠야”
최태원 “SK 주식은 상속재산…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1988년 결혼, 최 회장 2015년 혼외자 밝히며 분쟁
이혼조정 결렬 이후 5년 만에 법적 분쟁 일단락
노 관장 측 항소할 경우 재판 이어질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조3000억원대 규모로 화제를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이 665억원대 재산을 분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최 회장이 완승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낸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이혼하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017년부터 이어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절차도 5년 만에 일단락됐다. 다만 노 관장이 재산분할금액에 불만일 경우 항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법조계에선 노 관장의 청구금액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최 회장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관장은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종가(21만1000원)기준 1조3975억원에 달한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앞서 노 관장이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최 회장이 판결 선고 전까지 SK 주식의 27%가량인 3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애초 이 소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이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SK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오랜 혼인기간에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청구금액에 비해 재산분할금액이 크지 않아 SK그룹은 지분구조 변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부친이 대통령에 취임하던 해였던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를 둔 사실을 밝히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나섰고,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하지만 노 관장도 2020년 1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양측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대리인을 선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 관장 측은 판사 재직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대법관 1순위로 꼽혔던 한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최 회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의 김현석 변호사 역시 2017~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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