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90~200%→60∼400%로 확대
[헤럴드경제] 기업공개(IPO) 직후 가격 급등락 현상을 막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이 확대된다. 균형 가격 발견을 가능하게 해 상장 직후 며칠간 일어나는 급변동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런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형성 후 장중 상한가 기록), 따상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 형성 후 이틀 연속 상한가)으로 인한 거래 절벽 및 가격 기능 왜곡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상장 직후 균형 가격을 찾을 수 있도록 가격 제한 폭을 넓히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주관사가 의무 보유 확약 기관별 물량을 적극적으로 우대해 차등 배정하는 방식으로 의무보유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의 공모주 매도 내용을 일정 기간 감시할 수 있는 가칭 ‘기업공개 트래킹 시스템(IPO Tracking System)’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늘 세미나에서는 주식시장 상장사 배당금 규모 선결정,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등도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문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 배당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된다.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