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사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떠들썩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론 임대차 계약 해지 어려워

계약 때 ‘공개대상 성범죄자 있는지’ 묻는 방법 있어

거짓말 땐 민법 110조 따라 계약 취소 가능

계약하고 보니 임차인이 성범죄자…계약파기하려면 계약금 2배 돌려줘야 하나요?[부동산360]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만약 집을 전세로 내놨는데 계약한 임차인이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라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계약금 2배를 전부 줘야 하나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 선부동으로 집을 옮기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이사를 포기하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글이 올라왔다.

자신도 모르게 흉악범을 세입자로 두게 되는 상황은 어느 집주인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법원에서 신상 공개를 받은 경우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소, 사진 등이 올라오는 만큼 다가구 주택은 다른 세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해 이는 집주인의 재산권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에 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전에 이같은 일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법적으로 이번 조두순 사례와 같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집주인 맘대로 해지하기는 어렵다. 계약 후 곧바로 파기하고 싶다면 받은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는 수밖에 없다.

또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세입자의 전과기록을 알아볼 방법은 현행법상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명시하며 대상물의 권리관계, 배수·도배, 환경조건 등 상태를 중개의뢰인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전과기록 등은 당사자가 알리지 않는 이상 알아낼 수 없는 사항이다.

법무법인 정향과 정향공인중개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박건호 변호사는 “세입자의 전과로 인한 집주인의 손해는 예상하지 못한 특별손해로 봐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에는 하자가 없는 만큼 (계약파기시)계약금을 두배로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범죄알림은 해당 임차인이 잔금까지 치르고 난 뒤 전입신고를 해야 올라오는 탓에 이사 후에 상대의 전과기록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공인중개사들은 설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다. 임대차계약이 2+2년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월세 미납 등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계약 때 집주인이 ‘이사오는 거주자 중 공개대상인 성범죄자는 없는지?’ 등을 물어볼 것을 조언했다. 이때 세입자가 그 거주자의 신상을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나중 전과 사실이 밝혀졌을 때 계약상 귀책 사유가 세입자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유)민 정준호 변호사는 “계약서에 위 질문조항을 포함시켜 사실이 아닌 경우 민법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니고서는 계약 파기 시 배액 배상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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