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검증 거쳐 2천198억 지급 예정
[헤럴드경제(경남)=임순택 기자] 경남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4천농가(9만4천㏊)에 총 2천19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818억원(6만7천농가)이고, 0.5㏊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천380억원(7만7천명)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신청·접수 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경남도는 공익직불금을 시·군에 교부해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차례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18일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을 삭제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에는 농지 1만6천㏊, 농업인 6만8천800여명이 새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내년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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