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현행 0.23%→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10억→100억 정부안 철회시
“선행조건 완결 전제로 금투세 도입 유예 찬성”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조건부 찬성할 의사를 18일 밝혔다.
당초 금투세 도입과 연동해 진행하기로 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0.15%로 맞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단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찬성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에 대한 당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고 밝히며 "개미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안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 조건인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중론을 언급하면서 당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개인투자자들의 집단 반발 등 여론을 의식해 유예안 자체는 받아들이되, 금투세 도입 취지를 살리자며 '절충안'을 역제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우선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려던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을 첫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정부안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거래세를 0.23%으로 소폭 하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성환 의장은 "당초 금투세 도입 조건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이었고,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 폐지 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를 선행하면 지금의 시장상태 등을 고려해 시기를 일시 유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어 정부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제안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제도를 신설해 운영해 오며 20여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온 역사가 있는데, 이를 거스르는 것은 전형적 초부자감세"라며 "이 조건을 정부가 철회하는 것을 전제해,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내건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이는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사안이므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대국민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증권거래세율 조정 협상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오늘은 큰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정부 측에 우리 당의 안을 이야기한 만큼 세부 사안은 기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jin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