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진정인 동일시 효과…인격권 침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 학보사를 비판하며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을 언급한 숭실대학교 총장의 언행은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숭실대 학보사 전 편집국장이 낸 진정사건을 검토한 후 숭실대 측에 피해를 입은 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지난해 말 교직원,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학보사를 비판하며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는 등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다.
장 총장은 인권위에 “조주빈이 재학 중 학교로부터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활동한 것은 대학 측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해당 발언을 한 것일 뿐, 조주빈을 진정인에게 비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이 학보사의 언론으로서의 책임 및 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조주빈과 비교해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보사 기자들의 잘못된 기사 작성 관행을 지적하면서 조주빈과 비교해 표현한 것은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로 하여금 조주빈과 진정인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고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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