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0.3%p 올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12월부터 인상

“재무건전성 위해선 대출금리도 올려야”

주택청약 금리 6년 만에 2.1%로 올린다는데…갈길이 멀다 [부동산360]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그간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을 0.3%p 인상키로 했다.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이번 인상안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2.1%로 6년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8일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0.5%에 그쳤던 기준금리가 최근 3.0%까지 오르면서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개편이다.

국토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라며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에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6%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6년째 1.8%를 고수하고 있어 “국민 절반이 고정 이율 탓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6월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누적 가입자수는 2742만8074명이다. 5157만8178명인 전체 국민 중 중 53.2%가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국토부 고시가 아닌 법률로 상향하고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금리와 연동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금리 인상은 청약저축의 경우 이달부터,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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